당내민주주의

당내민주주의

[ introparty democracy , 黨內民主主義 ]

요약 정당에서 하부(下部) 일반 당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원리.

국민의 동의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는 오늘날 어떠한 지배체제 아래에서도 승인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당은 민의를 수렴하여 국가의 의사를 형성화하기 위한 매개장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도 다른 근대적 조직과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그러한 계층성은 ‘정당의 관료화’를 초래하기 쉽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은, 특히 정권의 획득 또는 그 유지를 둘러싼 투쟁단체인 만큼 일반 당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없이는 힘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과두제(寡頭制 :소수자 지배)가 되기 쉽다. 그것은 다당제(多黨制) ·양당제(兩黨制), 또는 일당제(一黨制) 등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이며 의회제도하의 합법적인 정당에서나 비합법적인 정당에서나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전자는 타당(他黨)과 싸워야 하고 후자는 정부의 탄압에 항거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은 관료화와 과두제로 되어 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진 단체이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민주주의 입장에서 일종의 자살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당은 이러한 위험성을 항상 배제하고 민중 속에 있는 일반 당원의 자유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여기서 그 필요성은 다당제(양당제를 포함)와 일당제(의회제도 아래에서의 비합법적 정당을 포함)에 따라 각각 그 정도가 달라진다. 다당제의 경우 정당의 내부 통제가 아무리 강화된다 할지라도 국민이 당을 선택할 자유의 여유가 있지만, 일당제인 경우는 그것이 상실되고 당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유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당제를 취한 과거 소련에서는 민주집중제공산당 조직의 지도원칙으로 강조하였으며, ‘권위는 아래로부터, 규율은 위로부터’라는 형식으로 두 가지 요구를 조화시키려 하였다. 또 양당제를 취하는 미국에서도 과두제가 심화됨에 따라, 전국대회 등을 강화하여 일반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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