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적법

민적법

[ 民籍法 ]

요약 1909년 3월 4일 법률 제8호로 공포 ·실시한 호적법.

전문 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에 의하면 분호(分戶)에 의한 분적(分籍), 호주의 교체 ·출생 ·사망에 의한 개적(改籍)은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기타 신분상의 변동은 연 1회 개적하므로 1년간 호적에 반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 이를 제거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入家) ·폐가(廢家) ·폐절가재흥(廢絶家再興) ·부적(附籍) ·이거(移去) ·개명 등은 그 사실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호주가 본적지 관할 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이를 해태(懈怠)한 사람에게는 50 이하의 태형(苔刑) 또는 5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위(詐僞)신고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태형이나,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이 법으로 모든 신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공시 ·증명하였는데, 현행법의 호적법에 해당한다.

참조항목

개적, 호적법, 호주

역참조항목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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