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

해태

[ 懈怠 ]

요약 당사자가 정하여진 시기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
원어명 Versäumnis

상 과실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때도 있지만(민법 485조), 주로 소송법상 기일에 출석하여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즉, 정하여진 소송행위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기일 또는 기간의 해태’로서 쓰인다(구 91조).

이 경우의 해태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그 당사자의 주관적 책임을 묻지 않으나, 특히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 ·불변기간(不變期間)을 해태한 경우의 구제로서 추후보완(追後補完)의 제도가 있다(신 민사소송법 173조).

한편, 2002년 민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후 해태란 표현은 더이상 민사소송법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100조)' 식으로 순화되어 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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