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계제

모계제

[ matriliny , 母系制 ]

요약 재산과 토지가여성에 속하고, 혈통이 어머니의 계통을 따르는 제도.

친족범주의 결정이나 친족집단의 귀속권(歸屬權)이 어머니를 통하여 규정되는 집단을 말한다. 스위스인류학자이며 법제가(法制家)인 J.J.바흐오펜이 저서 《모권론(母權論)》(1801)에서 사용한 모권제라는 용어와는 구별하여야 하는데, 모권제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그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민족중 모권제를 가진 사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계제의 사회는 많이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G.P.머독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447개 사회 중에서 58개 사회가 모계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어느 사회도 정치권력은 남성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모계제를 취한 집단이 일정한 기능을 가지는 경우 모계혈연집단이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부계혈연집단이라 하는데, 쌍방은 모두 단계(單系)혈연집단이다. 그리고 개인이 부계와 모계의 집단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나 부계와 모계 쌍방의 집단에 수시로 속하는 것과 같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비단계적(非單系的) 혈연집단이라 한다. 이 경우 부모 쌍방의 성(性)을 통하여 관계가 성립되므로 쌍계적(雙系的)이라고도 한다.

모계제 사회에서 남자는 결혼 후 처(妻)측에 거주하며 처의 혈연집단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본가 혈연집단의 성원(成員)으로서의 구실은 지속된다. 즉, 본가집단의 어머니와 여형제의 감독자 ·권력자로서의 구실은 결혼 후에도 계속된다. 전형적인 모계제 사회에서, 자식들은 어머니의 계통을 따르고, 재산의 소유권이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여계적(女系的)으로 상속되지만, 권위와 권력은 어머니의 형제로부터 자매의 아들에게 남계적(男系的)으로 상속된다.

모계제를 따르는 민족이나 종족으로는 인도의 나야르족(族), 수마트라의 미난카바우족, 라오스의 라오족, 아샘의 시카족, 북아메리카인디언의 호피족 등이 유명하다. 라오스의 라오족의 경우, 가옥의 건물은 딸이 상속하므로 이 점에서는 모계적이지만 가명(家名)은 부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인도의 나야르족은 모계집단의 성원과 거주가족이 일치하여 남자가 처방혼(妻訪婚)을 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아샨티족은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지만 자식은 성장하면 어머니의 실가(實家)로 돌아간다. 또 아프리카의 모계제를 취하는 반츠족은 처가측에 충분한 결혼자금을 지불하면 처를 자기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

미국에서는 결혼 후 여성이 남편의 성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부계적이지만, 아들이 없으면 딸도 가계를 계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격한 부계제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재산은 남녀가 평등하게 분할하므로 이 점에서는 쌍계적이다.

따라서 모계제 ·부계제라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어떤 혈연집단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출자(出自:자신의 출신집단)를 기본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가계 ·재산 ·의례 등이 모두 단계적(單系的)으로 성립되는 것은 가장 발달한 경우이지만 매우 드물다. 모계제는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약하여, 근대화에 의하여 핵가족이 증가하고 부부관계가 강화되면 붕괴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