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면책특권

[ privilege of speech , 免責特權 ]

요약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 면책특권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그 시원(始源)을 발하여 1689년 권리장전(權利章典:제1장 5항 1호)에서 보장된 의회의 특권의 하나로서, 그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본받게 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성립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언론자유의 특권으로서 확인된 것이었고, 의원의 개인의 특권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헌법(1조 6항 1호)에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되었다.

이 특권은 첫째,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

둘째,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추궁당함은 별문제이다. 예컨대, 국회에서 징계를 당하거나 소속 정당에서 징계당하는 것은 이 특권과는 관계없다.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다시 발언하였을 때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권은 의원의 발언 ·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제도인 점에서, 단순히 의원의 체포를 일시 보류해 주는 불체포특권과 그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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