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부전조약

라틴아메리카부전조약

요약 1933년 10월 라틴아메리카 6개국이 맺은 전쟁불가침조약.
일시 1933년 10월
목적 라틴아메리카 전쟁불가침조약
가입국가 라틴아메리카 20개국

정식명칭은 ‘불침략과 조정(調停)에 관한 부전조약’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략전쟁은 불법이며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여 ‘부전조약(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1928년 조인된 전쟁포기에 관한 파리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② 영토문제를 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서는 안 되며, 무력에 의한 영토의 점령 ·획득의 효과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스팀슨주의’의 내용을 조약상 최초로 확인하였다. ③ 이러한 위반에 대하여서는 무력의 제재 이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 즉 분쟁을 조정수단에 부탁하겠다는 것 등이다. 조약 성립 후 미국과 기타 라틴아메리카제국(諸國)도 가입하여 조약국은 20개국이 되었는데, 부전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48년 보고타헌장은 당사국 사이에 한해서 이 조약에 대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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