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슨독트린

스팀슨독트린

[ Stimson Doctrine ]

요약 파리평화조약(1919)에 위배되는 방법에 의해 조인된 일체의 사태나 조약·협정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국무장관 H.L.스팀슨의 주장.

미국은 극동의 평화와 현상유지에 관하여 파리평화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었는데, 1932년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여 만주국을 건국하자, 스팀슨은 침략에 의한 영토 확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주장하였다. 이것은 국제연맹 총회의 결의(1932), 라틴아메리카 부전조약(1933), 보고타헌장(1948) 등에 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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