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벤처스톡

디벤처스톡

[ debenture stock ]

요약 상환기한이 없는 사채.

사채의 일종이지만 기한이 없는 점이 주식과 비슷하다. 이윤배당에 있어서 최우선이 약속되어 있으며, 보통주는 물론 우선주에 대해서도 선취득권을 향수(享受)한다. 선취우선주(先取優先株:prior preferred stock)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본래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기업에서 일부 채용이 되어 있을 뿐이다. 뒤퐁사(社)에서 발행된 디벤처스톡의 실례를 보면 상환조항 또는 의결권(議決權)의 제한에 관한 조항 등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특수주식의 범주에 속한다. 영국의 디벤처스톡 또한 엄밀하게는 사채(社債)의 한 변형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식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률의 이자는 지급되나 발행회사의 해산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상환되지 않는 영구사채 또는 무상환사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영국에서 상환기한이 없는 사채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1929년 회사법에서도 이를 인정하였고, 1948년 신회사법에서도 이 점은 개정되지 않았다. 영구사채는 정상적인 사채가 아니라 특수사채에 속하며, 설사 상환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일 때는 실질적으로 영구사채와 다를 바가 없다.

참조항목

사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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