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보통주

[ common stock/ordinary shares , 普通株 ]

요약 이익배당상의 순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류된 주식.

우선주·후배주(後配株)·혼합주 등과 같은 특별주식에 대립되는 일반적인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며,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되므로 특별히 이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다. 
 
주주평등(株主平等)의 원칙에 의해 현재 발행되는 한국의 주식은 대부분이 보통주이다. 그러나 이 주식은 회사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부진 때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잔여재산분배에 확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 반대로 사업이 호전되면 고율의 배당을 받을 수 있어 투기적인 색채가 농후한 주식이라 할 수 있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