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법

도지법

[ 賭地法 ]

요약  조선시대 소작제도에서 소작료를 정하던 제도.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작료를 징수하였던 제도.

조선시대 소작 제도에서 소작료를 정하던 제도로서 지방에 따라 도조법(賭租法) 또는 도작법(賭作法)이라고도 하였다.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소작료를 미리 협정하고 매년 수확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작료를 지주에게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풍년이 들거나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으로 소출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소작료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풍년이 들 경우에는 소작인에게 유리하고, 흉년이 들었을 경우에는 지주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집조법(執租法)과 정조법(定租法)이 있다. 전자는 매년 수확하기 전에 지주가 간평인(看評人)을 보내 소작인과 함께 작황을 파악하여 소작료를 정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간평인을 보내지 않고 미리 일정의 소작료를 정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을 쓸 경우 지주들은 전년까지의 수확량과 소작료 징수액을 기록한 추수기라는 장부를 참고하여 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시행된 토지는 주로 역둔토(驛屯土)와 궁방전(宮房田)이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전라도에서 비교적 널리 시행되었다.

참조항목

소작, 정조법

역참조항목

도지, 역둔토, 지대, 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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