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

도지

[ tenant land , 賭地/賭支/賭只 ]

요약 일정한 도조(賭租), 즉 사용료를 치르고 빌려서 경작하는 논밭이나 집터.

도조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지주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추수한 다음 도조를 받으며, 경작자는 소작권만 가지고 비용을 부담하면서 경작한 후 도조를 치르고 나머지를 가졌다. 토지 사용료를 벼로 지급할 때는 도조, 금전으로 지급할 때는 도전(賭錢)이라 하였다.

도조를 정하는 방법에는 풍년 ·흉년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미리 일정액으로 정하는 방식과 경작을 하고 나서 곡식을 베기 전에 간평인(看坪人)을 파견하여 경작자가 보는 가운데 수확량을 조사하여 그 액수를 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도지를 선도지(先賭地)라고 하였다.

도지계약은 구두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서로 체결하는 경우, 문서는 경작자가 일정한 토지사용료인 도조를 지급하겠다는 각서 형식의 문서이거나 지주가 경작자에게 일정한 도조를 지급하고 경작하도록 승인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이것을 보통 도지표(賭地票) ·이작표(移作票) ·수표(手票)라고 한다.

전래의 도지경작은 대토지소유제에서의 경작형태로서 계약조건이 경작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경작 위탁이나 경작지 임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즈음의 도지계약에서는 경작자의 권익도 반영되어 있다.

역참조항목

퇴도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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