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도서

[ 圖書 ]

요약 조선 정부가 조선에 입국하는 일본인에게 발급한 동인(銅印).

왜인들이 지정 도박처(到泊處)인 개항장에 배를 대고 들어오면 변장(邊將)은 서계(書契), 즉 외교문서와 도서 ·행장(行狀) ·노인(路引) ·문인(文引) ·상아부(象牙符) ·자부(字符) 등 입국에 필요한 모든 증명을 확인하고 왜관(倭館)으로 들여보냈다.

기록상 최초의 도서는 1418년(세종 즉위)에 발급되었으며, 수도서인(受圖書人)은 조선과의 무역이 허락되었다. 수도서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자에게 새로 발급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사후에도 그대로 사용되거나 생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일종의 무역권으로 고정화(固定化)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쓰시마인[對馬島人]이 소유하였다. 한편, 서울의 예조와 개항장인 포소(浦所)에는 왜인에게 발급된 도서와 똑같은 것을 두고 입국 왜인들이 찍어 가지고 온 도서의 진위(眞僞)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였다.

도서는 찍은 위치와 수에 따라 사절(使節) 목적의 긴요도와 공사(公私)를 구별하는 암호의 역할도 하였다. 조선에 대한 요청사항이 중요할 때에는 3번 찍고(三著圖書), 그 다음은 2번(二著圖書), 보통 때에는 1번 찍었는데(一著圖書), 찍는 위치가 각각 달랐으며, 많이 찍힐수록 조선에서의 대접이 후하였고, 돌아갈 때 소요되는 일수에 따라 과해량(過海糧)이라 하여 식량까지 주었으므로 왜인들은 3착도서를 받으려고 애썼다. 도서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1520년(중종 15) 발급된 것을 보면 높이 55 mm, 인면(印面)이 가로 세로 각각 45 mm, 무게 353 g, 재료는 구리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노인, 서계, 수도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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