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청구권문제

대일청구권문제

[ 對日請求權問題 ]

요약 제2차 세계대전에 수반하는 일본의 배상문제.

포츠담선언 제11항에는 실물배상(實物賠償)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지만, 일본 항복 후의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對日方針:1945.9.6)에서는, 일본의 비군사화(非軍事化)와 모순되어 그에 지장을 초래하는 배상은 강요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점령 초기의 대일 배상처리는 군국주의 시설의 완전 일소(一掃) 등 엄격한 조치였으나, 그 후 미 ·소 냉전이 표면화됨에 따라 미국의 대일정책이 변화되었고, 극동위원회에서는 미국대표가 배상청구 중지를 제안하였다. 대일강화조약에서 미국은 무배상주의(無賠償主義)를 취하였으나, 동남아시아 제국의 반대로 배상주의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미얀마와 2억 달러, 필리핀과 5억 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와 2억 3000만 달러, 남베트남과 39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협정을 체결하였고, 인도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미얀마는 추가 배상으로 1965년 4월부터 1억 4000만 달러의 무상 경제원조가 제공되었다.

한편, 한국의 청구권문제는 52년 대일청구권요강(對日請求權要綱)의 세목(細目)에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① 190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249 t, 지은(地銀) 67 t, ② 조선총독부가 한국 국민에게 반제(返濟)해야 될 각종 체신국(遞信局)의 저금 ·보험금 ·연금, ③ 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금액, ④ 재한(在韓)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으로부터 대체(對替)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에 본사 및 주사무소(主事務所)가 있는 한국법인의 재일 재산, ⑤ 징병 ·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 ·수당과 보상금, ⑥ 종전 당시 한국인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 등의 6개 조항과 지불 방법에 대한 2개 조항 등 8개 항목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법적 근거를 가진 청구일 뿐,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민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내에 모든 일본 재산은 45년 12월 6일의 미군정법령 제33호(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미군정청(美軍政廳)에 귀속시켰으며, 일본도 51년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 이 조치의 합법성을 추인하였다. 대한민국의 수립과 함께 48년 9월 한미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으로 일본인 재산은 다시 한국정부로 이양되고, 일본의 추인으로 그전에 일본이 한국정부에 주장해 오던 대한청구권은 무효가 되고 한국의 대일청구권 문제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 대한청구권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52년 4월 연합국을 대표하여 미국무부가 재확인함으로써 일본의 청구권 주장은 끝나고 말았다.

그 뒤 한국의 대일청구권문제의 타결을 위해 7차례나 회담을 계속하였으나, 한국이 요구하는 8억 달러와 일본이 제시하는 최고액 7000만 달러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마침내 62년 11월 12일 김종필(金鍾泌) 특사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과의 비밀회담에서 합의된 이른바 ‘김 ·오히라 메모’를 근거로 하여 65년 6월 22일 한 ·일 기본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재산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무상(無償)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에 지불하고, 경제협력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 7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민간 상업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참조항목

한일기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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