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단결 선언문서

대동단결 선언문서

[ Declaration of Unity , 大同團結 宣言文書 ]

요약 1917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신규식(申圭植)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조소앙(趙素昻) 등 14명이 발기하여 작성한 선언문. 2015년 12월 8일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구분 선언문
지정종목 국가등록유산
저자 신규식(申圭植)·박은식(朴殷植)·신채호(申采浩)·조소앙(趙素昻) 등등 발기인
지정일 2015년 12월 8일
시대 1917년
소장 독립기념관
관리단체 독립기념관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독립기념관로 1 (목천읍, 독립기념관)
종류/분류 등록유산 / 기타 / 동산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안창호(安昌浩)의 유품에서 발견되었다. 대동단결의 필요성, 국내참상, 해외동지의 역할, 국제환경, 대동단결의 호소 등과 강령 및 이에 대한 답장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주권행사의 의무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설을 주장하고, 일제에 구속되어 있는 국내의 동포 대신 해외의 동지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주권을 가지고 국가적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약 1백만 명의 해외동포에게 50만 원의 연수입을 거두어 공동기업을 운영하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았고, 통일기관 ·통일국가, 원만한 국가의 3단계 요령을 제시하였다. 독립된 조국으로서의 원만한 국가를 위해 임시정부와 같은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대회의(民族大會議)인 통일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3월혁명(구력 2월), 폴란드의 독립선언, 아일랜드 ·모로코 등의 독립운동, 연합국의 산환(散渙), 민권연합회 등을 들어 국제정세가 우리의 독립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론을 말하고 있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강령은 임시정부 수립과 운영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제의에 찬부 여부를 표시하고 찬동하면 회의의 시기 ·장소를 지정해 달라는 찬동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다.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