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교환우편물

대금교환우편물

[ 代金交換郵便物 ]

요약 우편물을 발송인이 지정한 액수의 금전과 교환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고, 그 금전을 발송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우편환이나 우편대체 등에 의하여 발송인에게 송부하는 제도.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고, 그 대금을 회수할 때 등에 이 제도가 이용된다. 한국의 우편법 제18조,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6조~50조에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일종으로 현금추심 등기취급이 규정되어 있으며, 물품의 경우는 대금교환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항목

우편대체, 우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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