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

우편환

[ postal money order , 郵便換 ]

요약 은행의 송금과는 달리 가입계좌 없이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수송하는 제도.

그러나 최근 각종 신규 송금서비스가 급속히 확장·보급됨에 따라 우편환의 이용실적은 감소추세에 있다.

우편환은 크게 국내우편환과 국제우편환으로 구분된다. 국내우편환에는 증서송달방법에 따라 크게 온라인에 의한 송금(전신환)과 증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통상환·소액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신환(電信換)은 온라인망을 통하여 송금내역을 수취인 거주 우체국으로 통보하고 당해 우체국에서는 증서를 속달(시외지역은 등기)로 배달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가장 신속한 송금수단이다. 통상환과 소액환은 현금을 송금청구서와 함께 우체국에 납부하면 우체국은 금액을 표시한 환증서(換證書)를 발행하고, 송금인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는 지정된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양자는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통상환은 5백만 원까지, 소액환은 5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우편환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조환(慶弔換), 현금배달, 추심환(推尋換) 등의 특수서비스가 있다. ① 경조환:관혼상제에 정성이 담긴 인사문과 경조금을 본인을 대신하여 우체국에서 전달해 주는 제도이다. 전국 각 우체국에서 취급하므로 거의 모든 지역에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한도액도 제한이 없다. ② 현금배달은 수취인이 도착지 우체국의 우편배달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액의 한도까지는 전신환을 현금으로 수취인의 집까지 배달하여 주는 제도로서, 전국 각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요금은 전신환 요금에 현금배달 요금만이 가산된다. ③ 추심환:사취(詐取)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취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임 수령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국제우편환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국내거주자와 외국거주자간에 우편을 이용한 송금이 가능하다.

국제환 업무는 1970년 일본으로부터 도착하는 우편환을 취급하기 시작하여 그 취급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1993년 말 현재 전세계 22개국 우정청과 국제우편환 교환약정을 체결, 시행하고 있다. 국제우편환에는 송금하는 국가의 우정청에서 직접 카드형식의 우편환을 발행하는 카드환과, 송금국가 우정청에서 단순히 상대방 국가 우정청에서 지급을 의뢰하는 목록을 작성하여 송금하면 지급국가 우정청에서 환증서를 발행하여 수령하게 하는 목록환(目錄換)의 2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