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고의 금

당고의 금

[ 黨錮─禁 ]

요약 중국 후한(後漢) 말기에 관료와 환관(宦官)이 충돌하여, 환관세력이 관료를 금고(禁錮)에 처한 탄압사건.
언제 중국 후한(後漢) 말기
누가 환관세력
무엇을 이응, 범방 등의 관료
어떻게 금고(禁錮)에 처해 탄압
국정 문란

당고(黨錮)의 옥(獄), 당고의 화(禍)라고도 한다. 후한 10대 황제 환제(桓帝:재위 147∼167)는 외척 양기(梁冀)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환관의 힘을 빌어 살해하게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관은 내정에 간섭하고 자기들의 일족을 지방으로 파견시켜 토지겸병(土地兼倂)을 행하는 등 횡포를 자행하였다. 한편 당시의 호족이나 관료 사이에는 유교주의가 성행하여 환관의 진출을 증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 지방관과 태학(太學)의 학생들은 진번(陳蕃:?∼168) ·이응(李膺:?∼169) 등을 옹립하고 시정(時政)을 비판하여 환관세력에 대항하였다. 때마침 이응이 환관과 친히 지내던 장성(張成)의 아들을 살인죄로 처형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장성은 환관과 결탁하여 이응을 무고(誣告)하였다.

166년 환제는 국정을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응 ·범방(范滂) 등 반대파 관료 200여 명을 체포하고 이어 종신금고(終身禁錮)에 처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청절(淸節)의 선비로서 존경하였다.

환제가 죽고 외척 두무(竇武:?∼168)가 영제(靈帝)를 옹립하여 세력을 잡자 그는 진번 ·이응 등을 중임(重任)하였으며, 168년 환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환관세력에게 역습을 당하여 진번이 살해되고 두무는 자살하였다.

이와 같은 관료파 당인에 대한 대탄압으로 이응 ·두밀(杜密) 등 100여 명이 살해되고, 600∼700명의 관료파 당인들이 금고형(禁錮刑)에 처해졌다. 금고란 관리의 신분을 빼앗아 서인(庶人) 이하의 신분으로 내리는 것이었다.

두 차례의 탄압으로 관료층이 동요한 데다가 환관들이 정치를 농락하여 부패가 극심하여, 184년 지방에서 황건적(黃巾賊)의 난이 일어났다. 이때 당고령은 해제되었지만, 결국 후한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참조항목

환관, 당동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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