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선법회

담선법회

[ 談禪法會 ]

요약 참선(參禪)을 시행하면서 선(禪)에 대한 이치를 깨닫기 위한 불교법회.

《육조단경(六祖壇經)》 《대혜어록(大慧語錄)》 등을 중심으로 선을 학습하는 것이었는데, 고려 초기부터 선풍(禪風)의 선양을 위해 성행하였다. 국가에서 주재한 것과 각 사찰의 주재 아래 열린 것으로 구분되는데, 사찰이 주도한 것은 특별히 총림(叢林)이라 하였다. 국가에서 주재한 것은 초기에는 3년에 1번씩 보제사(普濟寺)에서 주로 열렸는데, 나중에는 서보통사(西普通寺) ·광명사(廣明寺) ·창복사(昌福寺) ·대안사(大安寺)에서도 열렸다. 특히 매년 4월 22일부터 7월 하순까지 88일 간에 걸쳐 성대히 열렸던 서보통사의 담선법회는 보제사의 경우와 구별하여 ‘별례담선법회(別例談禪法會)’라고 칭하였다. 각 사찰에서 주재한 것으로는 수미산(須彌山) 광조사(廣照寺) ·가지산(迦智山) 보림사(寶林寺) 등 9산선문(九山禪門)의 본산(本山)을 위시하여 가지산 용담사(龍潭寺) 등 말사(末寺)에 이르기까지 이 법회가 성행하였다. 몽골군이 침입한 고종 ·원종 때에는 몽골군의 격퇴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더욱 성행했다. 원(元)나라에서는 이 법회가 자신들을 저주하기 위한 불온한 집회라고 하여 강제로 금지하기도 했다.

역참조항목

간당, 경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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