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 單位勞動組合 ]

요약 독자적인 규약과 대표자 ·임원 ·재정을 가지고 운영되는 개개의 노동조합.

연합체인 노동조합의 1단위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며, 특히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철도 ·전력노조 등)은 단산(單産)이라고 한다.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에 조합이라는 단체로서 가입(단체가입형식)하므로 연합체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단위노동조합이 되며,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개인은 연합단체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종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강제하였으나, 1987년 말 이 법의 개정으로 기업별 조직강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조직형태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 엄격히 제한되었던 지역별 ·직종별 노동조합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연합체인 노동조합이 단산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5호의 조직대상을 중복(重複)하거나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설립에 제약을 받게 된다.

역참조항목

단위조합, 합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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