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교섭단위

[ bargaining unit , 交涉單位 ]

요약 교섭에 나가는 대표로 결정된 조합.

한 직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직장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法)에서 창설되었으며, 47년 태프트하틀리법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대표자로 인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국노동조합 집합체는 단체교섭을 행할 적당한 단위를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사용자별·직종별·공장별, 때로는 이들 하부기구별로 묶고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행한다. 투표결과 단위 내의 근로자 과반수가 지지한 대표가 일정기간 단체교섭과 노동협약의 체결을 배타적으로 행하게 되며, 이 대표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때는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된다.

한국의 경우, 일부 산업(운수·항만 등)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된 경우 전사업장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도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일반적 구속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5조). 또한, 지역적으로도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사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역에 종사하는 동종 근로자에게는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적 구속력도 가지고 있다(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