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

단기금융업

[ 短期金融業 ]

요약 만기(滿期)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매매 ·인수 및 특정한 채무증서(債務證書)의 발행 등을 하는 단기적인 금융업.

단자회사(短資會社) 또는 투자금융회사(投資金融會社)에서 행하여진다. 한국에서는 1973년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된 이후 단기금융시장이 문을 열였다. 단기금융업은 은행과는 별도로 단기적인 자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라고도 한다.

주요 업무내용은 유통(流通) 어음 및 채무증서(債務證書)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의 인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이다. 상업어음의 원활한 유통 및 유통어음 발행에 의한 단기적인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1972년에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