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다방

[ 茶房 ]

요약 고려와 조선시대의 근시직(近侍職).

왕실에 필요한 (茶)의 출납과 술 ·과일 ·약 등의 일을 주관하였다. 고려에서는 성중관(成衆官)이라 하여 내시(內侍) ·사순(司楯) ·사의(司衣) ·사이(司彛) 등과 함께 관로(官路)의 하나로 인정했으며, 국왕 측근의 근시직이었기 때문에 문반 가운데 가세(家世)와 재예(才藝), 용모 등을 살펴 신중하게 선발하였다. 국가 행사에서 행하는 다의례(茶儀禮)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국왕 친위대적 성격의 군사적 기능도 담당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에 계승되어 1405년(태종 5) 다방도목(茶房都目)을 제정하였고, 1411년에는 처음 벼슬하는 자들을 속하게 했으며, 1414년에는 대전(大殿)과 왕비전(王妃殿)에 필요한 소채(蔬菜)도 담당하게 하였다. 1447년(세종 29)에 사준원(司罇院)으로 개칭하였다. 관직으로는 별감(別監) ·행수(行首) ·도목(都目) 등을 두었으며, 정원은 15명 정도였다.

참조항목

서리, 성중관, 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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