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심의회
[ 農業政策審議會 ]
- 요약
농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한국의 자문기관.
구분 | 자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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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농업정책 심의 |
주요활동/업무 |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요의 관측 등 |
소재지 | 한국 서울 |
규모 |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이내 |
농업기본법(1967.1.16. 법률 1871호로 제정)에 근거하여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자문기관이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장관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이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하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업무는 ① 농업의 생산·경영·가격·소득 및 농민의 생활수준 등에 대한
시책과 농업동향에 관한 사항, ②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요의
관측에 관한 사항, ③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산물의 적정가격의 유지와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회의는 위원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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