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심의회

농업정책심의회

[ 農業政策審議會 ]

요약 농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한국의 자문기관.
구분 자문기관
설립목적 농업정책 심의
주요활동/업무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요의 관측 등
소재지 한국 서울
규모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이내

농업기본법(1967.1.16. 법률 1871호로 제정)에 근거하여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자문기관이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장관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이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하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업무는 ① 농업의 생산·경영·가격·소득 및 농민의 생활수준 등에 대한 시책과 농업동향에 관한 사항, ②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요의 관측에 관한 사항, ③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산물의 적정가격의 유지와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회의는 위원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조항목

농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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