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 勞動委員會法 ]

요약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해 제정한 법률(1997.3.13, 법률 제5311호).

노동관계에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해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법률로써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법률에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노동위원회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근로자 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고,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며,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신분이 보장된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 이외에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등의 부문별위원회를 둔다. 전원회의는 전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등을 처리한다.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법령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관계법률에 따라 구성하며 그 조정·중재 기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등이 인정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장 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