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노동단체

[ labor organization , 勞動團體 ]

요약 노동자들이 경제적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노동자의 일시적 또는 항구적 단체.

노동단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며, 그 밖에 사고 ·질병 ·사망 등에 대한 상호부조제도(相互扶助制度)로서의 노동자 공제조합, 생활물자 구입의 편의도모를 위한 소비협동조합, 기타 노동금고 ·주택조합 등이 있다. 이러한 노동자의 부조조직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측면과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항하는 측면을 가진다.

또한 진보적 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정당을 결성하여 종래에 소속하였던 계급 ·계층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노동운동이 대처할 수 없는 계통적 ·전체적 활동에 대처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정당도 노동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