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울

너울

요약 조선 초부터 궁중 양식, 양반집 양식으로 상류계급에서 사용한 부녀자의 내외용(內外用) 쓰개.

원립(圓笠:紫綃笠 ·靑綃笠 ·靑箱笠) 위에 자루 모양의 천을 어깨가 덮일 정도로 드리웠으며, 썼을 때 얼굴이 있는 부분은 항라(혹은 망사류)를 대어 앞을 투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너울의 근원은 고려의 몽수(蒙首)에 두고 있으나, 고려의 몽수는 당(唐)의 유모(帷帽)와 오호(五胡)의 멱리(冪imagefont)에 연결된다. 이러한 쓰개는 여인의 외출시, 특히 말을 탈 때 쓰던 것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큰 데 비해, 조선시대의 너울[羅兀]은 엄격한 내외법(內外法)에 따라 착용한 내외용 쓰개였다. 이러한 것은 여성의 내외법이 국초부터 유교적 도덕관에 의하여 제도화되었음에 비롯한 것이다.

궁중에서는 가례(嘉禮) ·상례(喪禮) 때 왕비 이하 나인[內人]이 착용하였고, 가례에는 주로 나(羅:紫的羅 ·皁羅 ·黑紬 ·鴉靑 ·亢羅 ·冒緞)를, 상례에는 생포(生布) ·숙포(熟布)를 사용하였는데, 계급 간에는 천 ·빛깔에 차이가 있었다. 너울의 명칭은 초기에는 입모(笠帽) ·개두(蓋頭)로 통칭되었다.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편찬을 기점으로 한 1627(인조 5)∼1744년(영조 20)의 의궤 10책에는 여화(汝火)로 표기되고, 이후 《국혼정례》 《상방정례》를 포함하여 1759(영조 35)∼1906년(광무 10)의 의궤 10책에는 너울[羅兀]로 쓰여 있다. 국상 때의 것은 조선 말기까지 개두(蓋頭)로 표기되었다.

역참조항목

한국의 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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