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전

내수사전

[ 內需司田 ]

요약 조선시대 왕실의 직접소유로 있던 토지.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에서 관장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고려 때는 내장전(內莊田)이라 부르던 것을, 후기에 과전법(科田法)을 시행하면서 창고전(倉庫田)·궁사전(宮司田)이라 불렀다. 조선 전기에는 이들 왕실 재산과 또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 이성계(李成桂) 집안의 사유재산을 합쳐 본궁(本宮)이라 이르다가, 1430년(세종 12) 내수소(內需所)라 하고, 1466년(세조 12) 다시 내수사로 개칭하여 왕실 재정의 관리와 미곡·초목·잡물(雜物)·노비(奴婢) 등의 궁중 수요를 충당하게 하였다.

경국대전》 〈제전(諸田)〉 항목을 보면 내수사전은 면세지(免稅地)로 되어 있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노(內奴:내수사 소속의 노비) 또는 위차(委差)가 파견되었다. 내수사전의 경작은 대부분 일반 농민이 담당하여 병작반수(竝作半收)의 형태를 취하였고, 그 농민에게는 국역(國役)을 면제하는 특권을 주었다. 그러자 부역의 과중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농민이 그들의 토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생겼고, 왕실의 권력을 배경으로 민전(民田)을 겸병(兼倂)하여 광대한 농장을 형성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겼으므로, 일반 관리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으나 왕권의 비호 아래 계속 존속되었다.

72년(성종 3)에는 한때 삼사(三司)의 간쟁(諫爭)을 받아들여 내수사 소속의 농장 325개소를 237개소로 감소시켰으나 폐단은 여전하였고, 순조 초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을 보면 당시의 내수사전이 3,797결(結)이나 된다고 하였다.

참조항목

토지

역참조항목

내수사, 창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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