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전
[ 倉庫田 ]
- 요약
고려 때 왕실의 창고에 소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지(田地).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私田改革)에서 완성된 (科田法)이 공포되면서 그 지급규정안에 따라 (陵寢田)·궁사전(宮司田)·(寺院田)· (軍資寺田)·직전(職田)·잡색위전(雜色位田) 등과 함께 설정되어 지급되었다. 과전법 구분에 의하여 국가에 세를 부담하지 않는 무세지인 공전에 속하였다.
참조항목
,
카테고리
- > > >
- > > >
[ 倉庫田 ]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私田改革)에서 완성된 (科田法)이 공포되면서 그 지급규정안에 따라 (陵寢田)·궁사전(宮司田)·(寺院田)· (軍資寺田)·직전(職田)·잡색위전(雜色位田) 등과 함께 설정되어 지급되었다. 과전법 구분에 의하여 국가에 세를 부담하지 않는 무세지인 공전에 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