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전

창고전

[ 倉庫田 ]

요약 고려 때 왕실의 창고에 소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지(田地).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私田改革)에서 완성된 (科田法)이 공포되면서 그 지급규정안에 따라 (陵寢田)·궁사전(宮司田)·(寺院田)· (軍資寺田)·직전(職田)·잡색위전(雜色位田) 등과 함께 설정되어 지급되었다. 과전법 구분에 의하여 국가에 세를 부담하지 않는 무세지인 공전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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