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
[ 納稅組合 ]
- 요약
납세자가 납세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조직한 조합.
구분 |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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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납세의 원활화 |
주요활동/업무 | 납세업무 대행 |
한국 소득세법 제171~175조에서는 납세조합과 관련,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한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납세업무를 조합에 맡김으로써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도 경비가 적게 들고 사무가 간소해진다.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는 을종(乙種)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이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는데,
납세조합의 징수에는 납세조합공제(納稅組合控除)라는 세액공제가 있다.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정부의 교부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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