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격
[ 奇俊格 ]
- 요약
조선 중기 문신. 정언, 병조 · 예조좌랑을 지내고 그해 허균의 역모를 상소하여 처형되게 하였으나, 그 고변을 늦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자신도 강릉에 유배되었다. 세자시강원사서가 되고, 이어 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출생-사망 | 1594 ~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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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행주 |
호 | 붕만 |
별칭 | 초명 수격 |
본관 행주(幸州). 초명 수격(秀格). 자 붕만(鵬萬). 영의정 자헌(自獻)의 아들. 1615년(광해군 7) 진사가 되고, 이듬해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617년 정언(正言), 병조 ·예조좌랑을 지내고 그해 허균(許筠)의 역모를 상소하여 처형되게 하였으나, 그 고변을 늦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자신도 강릉에 유배되었다.
1621년 다시 기용되어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가 되고, 이어 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뒤 남의 문장으로 응시하였다 하여 과거급제가 취소되고, 이듬해 아버지 자헌이 역모죄로 잡히고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반란에의 내응을 우려하여 일족과 함께 처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