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등기

기입등기

[ 記入登記 ]

요약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특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

일반적으로 등기라고 하면 기입등기를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전세권(傳貰權)·저당권(抵當權)·임차권(賃借權) 등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이에 속한다.

등기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에는 기입등기 이외에 경정등기(更正登記), 변경등기(變更登記), 말소등기(抹消登記), 회복등기(回復登記), 멸실등기(滅失登記)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입등기 이외의 등기는 이미 기입되어 존재하는 등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등기를 하는 기입등기와 구별된다.
 

역참조항목

등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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