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등기
[ 記入登記 ]
- 요약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특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
일반적으로 등기라고 하면 기입등기를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전세권(傳貰權)·저당권(抵當權)·임차권(賃借權) 등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이에 속한다.
등기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에는 기입등기 이외에 경정등기(更正登記), 변경등기(變更登記), 말소등기(抹消登記), 회복등기(回復登記), 멸실등기(滅失登記)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입등기 이외의 등기는 이미 기입되어 존재하는 등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등기를 하는 기입등기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