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자양성

기능자양성

[ 技能者養成 ]

요약 기능 습득을 요하는 특정 기능자를 근로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양성하는 일.

특정기능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교습방법·사용자 자격·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 등에 관한 규정을 노동위원회에 자문하여 대통령령에 의거한 인가를 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75조 1항), 인가를 받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원수·교습방법·계약기간·임금의 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75조 2항).

이 같은 인가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기능을 습득하는 자라는 증명서를 교부받아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며(75조 3항), 미성년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로서 12일을 주어야 한다(76조).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공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家事)·잡역 등 기타 기능습득에 관계 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기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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