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군별장

금군별장

[ 禁軍別將 ]

요약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친병(親兵)을 통솔한 무관직.

1652년(효종 3)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 ·우림위(羽林衛)로 이루어지는 금군삼청(禁軍三廳)에 종2품의 금군별장 2명을 두고 이를 좌별장 ·우별장이라 하여 금군삼청의 친병을 갈라 통솔토록하였다. 1666년(현종 7)에는 금군삼청을 통합하여 금군청이라 하고 병조판서가 겸직하는 명목상의 대장(大將) 아래 금군별장 1명을 배정하여 금군청을 실제로 통솔하도록 하였다.

금군별장이라는 무관직은 국왕의 친병을 실제로 통솔하는 중요한 자리여서, 각 군문의 중군(中軍), 평안도병마 ·통제사 등을 역임한 자 중에서 포도대장, 각 영문의 대장이 합의하여 천거하면 국왕이 이를 임명하였다. 1755년(영조 31) 금군청이 용호영(龍虎營)으로 개편된 뒤에도 그 별장은 금군별장이라 하였다.

역참조항목

가선대부, 우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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