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

근로보호법

[ protective labor legislation , 勤勞保護法 ]

요약 넓은 뜻으로는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총칭.

구빈법(救貧法) ·사회보험 ·실업구제 등에 관한 법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보통은 근로계약 관계에 수반하는 폐해를 없앨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이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국가가 직접으로 간섭하고, 최저한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근로보호법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