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수용설

권한수용설

[ 權限受容說 ]

요약 권한은 하부 직위로부터의 수용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된다는 주장.

이것은 근대관리론의 창시자인 C.I.바너드가 제창하여 H.A.사이먼이 승계하고 있다. 바너드는 "권한은 공식적 조직에서 의사전달(명령)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조직 구성원에게 수용된 성격의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명령을 부하가 수용하고 명령의 의도에 따라 부하가 행동할 때 비로소 관리자의 권한이 성립한다. 만약 명령이 수용되지 않으면 관리자의 권한은 성립하지 않는다. 명령이 권한을 갖는가의 여부의 결정은 명령을 내리는 관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는 부하에게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권한은 부하 개인의 수용, 즉 동의에 의존한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조직에서는 직무기술서(職務記述書)나 직무규정에 따라 각 직위의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법률이나 규칙이라도 사문화(死文化)된 것이 많다. 권한규정에 규정된 권한은 명목적 권한으로, 이에 따라 상사가 결정하여 부하에게 명령하고, 그 의도에 따라 부하가 행동할 때 비로소 실체적 권한이 성립한다.

권한수용설을 이해하려면 명목적 권한과 실체적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 더구나 부하는 명령대로 움직이는 자동인형이 아니라 스스로가 의사결정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사의 명령은 부하가 수용하지 않으면 명령의 의도에 완벽한 부하의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권한의 수용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관리자의 직능이나 경영관리조직을 전개하는 데 근대관리론의 독특한 특색이 있다. 관리자의 권한이 수용되는 객관적 기초는 직위의 권한과 능력의 권한의 일치, 관리자의 조직인격,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사이먼은 권한이 잘 수용되는 요건으로 ① 정당성(legitimacy), ② 신뢰(confidence), ③ 동일화(identification), ④ 상벌(sanctions) 등 네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즉,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 핵심 인물로서의 지위와 지식·능력에 의한 신뢰를 받을 경우, 직원의 이해와 조직의 이해가 동일시될 경우, 상사가 부하에 대한 상벌권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잘 수용된다고 한다.

참조항목

공식권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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