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무과

권무과

[ 勸武科 ]

요약 조선 후기 권무군관(勸武軍官)에게 보이던 무과(武科).

현종(顯宗)이 무예를 권장하기 위하여 권무청(勸武廳) 신설과 아울러 설치한 것으로, 임금의 특명인 명관시취(命官試取)와 친림시취(親臨試取)가 있었다.

명관시취일 때는 대신 1명, 2품 이상의 문·무관 각 1명, 당상(堂上)의 문·무관 각 1명, 당하(堂下)의 문·무관 각 1명이 시관(試官)이 되었다. 친림시취일 때는 각 군문의 도제조(都提調)·천총(千摠)·파총(把摠)·무종사관(武從事官) 등이 시관이 되어 금위영·어영청·훈련도감 등 3영(三營)의 권무군관에게 시험을 보였다.

시험과목은 11기(技) 중 임금에게 품신하여 과목을 지정받아 2기(技)나 3기만을 시취하였고, 고시방법과 정원은 별시규정(別試規定)을 준용하였다. 합격자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이 있었다.

참조항목

권무군관,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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