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청

군공청

[ 軍功廳 ]

요약 조선 선조 때 군공(軍功)을 조사하기 위해 임시로 둔 관청.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국민의 구성비를 보면 천민의 수가 양인의 수에 버금할 만큼 많은 반면, 양인(良人)의 수는 감소하였으므로 정규군(正規軍) 확보가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왜군의 침략을 받게 된 조정에서는 군병확보를 위해 공사 천인(公私賤人)이 종군하여 군공을 세우면 면천하여 양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공청을 설치하고, 군공사목(軍功事目)을 정하여 논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나라의 위급을 당하여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의병의 경우도 정규군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군공에 따라 양인에 대하여는 관직을 수여하고, 공사천인에 대하여는 면천하는 것으로 논상하였다.

이리하여 천인의 양인화(良人化)가 많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삼한시대 이래 오랜 세윌 동안 고정되었던 신분제도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하여, 천인 뿐만 아니라 양인들에 대해서도 그 신분의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군공의 논상에 허위성이 많고, 협잡이 따르면서 폐단이 많아졌으므로 1603년(선조 36) 이후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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