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법

국제형법

[ international criminal law , 國際刑法 ]

요약 국제단체에 의하여 규정된 형벌법규.

형벌법규의 제정 ·적용은 국내의 입법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속지주의), 이런 뜻에서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국제교류의 빈번화,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라 국제적 범죄도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가 생겼고, 또한 최근에는 법규범의식(法規範意識)의 국제적 균등화에 따라 범죄에 대한 보편주의적 대응조치가 취하여지게 되었다.

종래에도 자기 나라 국민의 국외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각국 형법에서 볼 수가 있었다(속인주의:대한민국 형법 3조). 그러나 당해 범인의 재판이나 처벌은 특별한 조약이 없는 한 범인이 자국영역에 들어온 경우 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정보수집, 국제사법공조협정(國際司法共助協定)에 의한 협력, 범죄인 인도조약 또는 국제예양(國際禮讓)에 의한 범죄인 인도의 필요성이 생겼고, 처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외국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이것을 국제형사소송법으로서 다루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국인의 국외범죄에 대해서도 국가의 정치적 안전이나 경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처벌이 정해진 경우도 있으나(대한민국 형법 5조), 그것은 국내범이나 자국민의 국외범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속지적(屬地的) ·속인적 관할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국가의 권익보호의 견지(보호주의)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실제의 처벌은 장본인이 형벌규정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며 국제적 처벌보호제도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범행의 장소를 불문하고 국제적 범죄로서 처벌해야 할 참다운 뜻에서의 ‘국제범죄’로 간주하여야 할 행위도 있다(보편주의).

해적(공해조약 15∼19조), 해저전선 ·파이프라인의 파괴 ·손상(27조), 전쟁법규 ·관례의 위반(전쟁희생자보호 4조약,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5조), 침략전쟁의 계획 ·실행 ·공동음모(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5조), 집단살해(제노사이드 조약 1∼6조), 항공기의 불법탈취(제노사이드 행위금지조약), 외교관 등에 대한 위해(외교관 등 보호조약) 등은 이와 같은 뜻에서 ‘국가범죄’의 새로운 유형에 속해 있다. 이들 행위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확인되어 직접 처벌이 정해지든지, 체약국(締約國)에 처벌입법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자국이 처벌하느냐 처벌요구국에 인도하느냐 하는 선택적 의무가 부과되며, 범죄인 인도조약에 있어서는 당해범죄를 인도범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제노사이드 조약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예정되며 동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동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재판소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지만 장차의 국제범죄처벌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