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보호주의

[ Schutzprinzip , 保護主義 ]

요약 법령, 특히 형법의 장소적인 적용범위에 관한 한 원칙.

범인이 외국인이고 범죄지가 외국 영역에 속할지라도,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 국민의 법익(法益)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에 자기 나라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 형법 제5조는 ① 내란의 죄, ② 외환의 죄, ③ 국기에 관한 죄, ④ 통화에 관한 죄, ⑤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⑥ 공문서에 관한 죄, ⑦ 공인(公印)에 관한 죄 등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 한국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제6조에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보호주의를 속지주의(屬地主義)의 한 보칙(補則)으로서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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