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회의

국제포경회의

[ International Whaling Convention , 國際捕鯨會議 ]

요약 국제포경조약(1948년 발효)에 의하여 1949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회의.

현존하는 고래를 보호하여 그 멸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고래잡이의 시기, 어장(漁場)의 제한, 포획금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국제포경조약에 의해 설치된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IWC)에서 1949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중지시켰고, 1996년부터 남극해에 고래 금렵 해역(Sanctuary)을 설정하는 등 고래보호를 위한 회의를 하였으나, 점차 포경지지국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아직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1년 7월 제53회 회의 때는 43개 회원국 가운데 41개 회원국, 5개 옵서버국, 7개 정부간기구, 102개 국제비정부기구(NGO) 등 총 421명이 참석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6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일본, 노르웨이를 주축으로 한 포경지지국의 상업포경 쿼터 이행을 위한 개정관리제도(RMS)의 완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영국연방국, 유럽연합 국가들로 구성된 반포경국의 보다 엄격한 개정관리제도 및 상업포경의 영구적인 금지를 위한 고래보호구의 확대 제안으로 인해 안건은 모두 부결되었다. 포경지지국 중 일본은 2019년 탈퇴하였다. 2019년 기준 8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참조항목

국제포경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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