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조약

국제포경조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 國際捕鯨條約 ]

요약 포경(捕鯨)의 국제적 규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약.

고래의 남획을 방지하고 그 자원을 보존하며 증식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현행 조약은 1948년에 발효한 것으로 영국·캐나다·프랑스·미국·노르웨이·소련·일본 등 1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 ing Commission:IWC)를 설치하여 이 조약에 의거한 고래잡이의 세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조약의 부표(附表)를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고래를 보호하는 것이다.

IWC는 1982년, 원양포경은 1985∼1986년 어기(漁期)부터, 연안포경은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늦어도 1990년까지는 과학적 조언을 근거로 고래자원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내리겠다는 상업포경 모라토리엄(commercial whaling moratorium:긴급조치로서의 일시 중지)을 결정한 바 있다.

또 1992년과 1993년의 총회에서는 남극해의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남빙양 성역화를 제안하는 등 고래보호를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

참조항목

국제포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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