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

[ 國際平和主義 ]

요약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질서를 존중하는 주의.

국제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평화주의가 요망된다. 오늘날 국제평화주의는 서구적 민주주의의 공통적 현상이다. 전쟁의 금지와 평화의 보장은 국제적 민주주의의 보장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헌법상에 적극적으로 평화유지에 관한 조항을 두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쟁상태에서 시달린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쟁을 행하는 것이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였으며, 상대국이 국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무력에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전쟁을 통한 무력행사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옴에 따라 전쟁을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향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계약상 불이행의 경우 이행강제수단으로서의 전쟁은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금지되었으며, 나아가 주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전쟁까지도 금지하여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거세게 일어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의 창설과 부전조약(不戰條約)의 성립으로써 실현되었다.

국제연맹에 있어서 평화파괴자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맹국의 자유였기 때문에 평화유지책으로서는 별로 발달한 것이 아니었다. 28년의 부전조약은 거의 전면적으로 전쟁을 금지한 최초의 것이었다. 이 조약은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었으나 어쨌든 자구행위(自救行爲)로서의 전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은 연맹규약에 비하여 주목할 만한 진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희생은 인류에게 유례없는 전쟁의 잔혹함을 가져왔고, 대전 후 전쟁의 참화에서 인류를 보호하려는 열망 속에 국제연합이 탄생하였다.

국제연합헌장에서는 무력행사가 일반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안전보장이사회 등 무력행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체제도 정비되었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 결합이나 연합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주권을 초월한 세계국가 또는 세계정부 사상이 대두되었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참혹성과 비합리성으로 세계인류는 평화를 희구하게 되었고, 각 국민의 평화정신은 대외적으로는 국제간 침략전쟁 방지를 위한 조약의 체결, 국내적으로는 헌법에 평화정신의 선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간의 평화적 공동생활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그 의도로써 행하여지는 행동, 특히 침략전쟁의 대행을 준비하는 행동을 위헌으로 하는 각 국가의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독일 기본법의 경우 평화파괴행위의 처벌과 무기의 제조 ·운반 ·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주권의 국제기구에의 이양과 국제법규의 국내법규에 대한 우월을 인정하였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헌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은 전쟁수단으로서의 군비제한을, 일본 헌법은 군비의 폐지를 규정하는 등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평화주의

한국 헌법은 전문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하여 평화질서의 대원칙을 규정하고, 제5 ·6조에서 침략전쟁의 금지와 국제법규의 존중,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평화유지에의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 채권확보를 위한 전쟁 등 국가목적을 위한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위전쟁(自衛戰爭), 즉 적의 직접적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전쟁까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하여 경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국제적으로 무력행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데,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을 통하여 무력행사를 포기한 바 있다. 헌법은 무력에 의한 실지회복(失地回復)을 포기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