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
[ 自救行爲 ]
- 요약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형법 23조).
예컨대,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나, 며칠 후 절도범인을 발견하여 다소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자구행위가 된다.
자구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며,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情況)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할 수 있다(23조 2항).
자구행위는 원시형법의 유물이라고 일컬어지며, 사법제도가 완비된 오늘날에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자력구제(自力救濟)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사법제도로써도 구제가 불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형법이 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