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조항

국제재판조항

[ 國際裁判條項 ]

요약 보통의 조약 가운데에 삽입된 국제재판에 관한 조항.

중재조항(仲裁條項) 또는 재판조항이라고도 한다. 국제재판 이외의 보통의 조약, 예를 들면 통상조약(通商條約) 등에서 그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분쟁, 또는 일반적으로 당사국간에 생기는 분쟁을 국제재판에 부탁하여 해결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에 의하여 그 조항에 해당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해서 당사국은 국제재판조약을 체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업무를 가지게 된다. 국제재판조항은 분쟁이 생긴 후에 중재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재판이 개시되는 임의적 국제재판에서 의무적 국제재판으로 가는 발전과정의 최초로서 19세기 초부터 채용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