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국제재판

의무적 국제재판

[ 義務的國際裁判 ]

요약 당사국의 의무적인 부탁으로 상설국제재판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재판.

국가간의 분쟁이 재판에 부탁되는 경우는 당사국의 자유의사로 행하여지는 경우와, 조약 등에 의하는 의무로서 강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임의적인 부탁에 의한 재판을 임의적 재판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의무적 부탁에 의한 재판을 의무적 재판이라 한다. 부탁의무는 일반적 조약 또는 개별적 조약에 의한다.

완전한 뜻의 의무적 국제재판을 확립시키기 위하여서는 일방적 부탁의 권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에 의하여 비로소 한쪽 당사자가 부탁하였을 때 상대방 당사자에게 응소(應訴)의 의무가 생긴다. 국제분쟁이 당사국의 외교교섭이나 조정(調停), 그 밖의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19세기 말의 임의적 재판의 확립으로부터 점차로 의무적 재판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