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본부협정

국제연합본부협정

[ 國際聯合本部協定 ]

요약 1947년 6월 국제연합 사무총장 T.H.리와 미국 국무장관 G.C.마셜 사이에 체결된 국제연합본부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본부가 뉴욕에 설치되자 국제연합과 미국과의 관계는 국제연합과 일반 가입국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조약을 보완할 목적으로 1947년 11월 21일 9개조 28개항으로 이루어진 국제연합본부협정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보완’이라고는 하여도 위에서 말한 조약과 이 협정의 규정이 저촉될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26절). 국제연합본부지구는 불가침인 것이 인정되나 국제연합은 동지구에서 범죄자를 비호해서는 안 된다(9절). 국제연합은 본부지구에 방송 ·통신 ·우편 등에 대하여 독자적인 시설 ·제도를 설치할 수 있다(4절). 국제연합 가입국의 대표, 국제연합의 직원 및 전문가는 그들의 본국이 미국에 의하여 승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미국과 외교단절을 한 경우도 미국에의 출입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며(11∼12절), 국제연합 가입국의 상주대표인 대사 ·공사 및 대표부원에게는 외교사절과 같은 면제와 특권이 부여된다(15절). 미국은 국제연합본부지구와 그 부근의 안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치안유지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경관을 배치하며(16절), 전기 ·물 등의 공급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심부분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만전의 체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17절). 이 협정의 해석 ·적용에 대하여 국제연합과 미국 사이에 분쟁이 생겨 외교교섭에 의하여 결말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3인의 중재재판관으로 이루어진 재판소에 제소하고, 그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2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