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권

국정감사권

[ 國政監査權 ]

요약 국회가 국정(國政)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처럼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에 속한다.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明文)으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 전반에 걸쳐 의원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제4공화국에서는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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