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

[ 國稅滯納處分 ]

요약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세무행정관청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징수처분, 또는 그에 부수되는 절차.

행정상의 강제징수방법의 하나이다. 국세체납처분이라는 말은 3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가장 좁은 의미로는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세무행정관청이 행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행정처분, 예컨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명령 ·공매처분 등을 의미한다. 둘째, 좁은 의미로는 국세징수법상 사용되는 개념으로 행정처분과 아울러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집행절차를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는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3단계 절차가 포함되고 있다. 셋째, 넓은 의미로는 협의의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독촉절차와 협의의 체납처분과 관련 ·부수되는 교부청구나 결손처분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사용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국세체납처분에 대하여 설명한다. 국세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체납자에게 독촉을 해야 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과 아울러,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 최고서를 각각 발부하며, 이런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국세징수법 21∼23조, 국세기본법 2 ·38∼41조). 독촉은 체납처분을 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예고하는 통지행위라는 점에서 대집행, 또는 집행벌에 있어서의 계고(戒告)와 성질이 같다. 독촉은 체납처분을 위한 법정요건인 까닭에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이다. 독촉절차가 끝나면 다음에 협의의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에는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 절차가 있다. ① 재산압류의 요건은 납세의무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기타 법정사유가 있을 때인데,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국세징수법 24조). 단, 생활상 없어서는 안 될 의복 ·가구 ·식료품 등은 압류가 금지되고, 농어구 ·급료 등에도 일정한 압류제한이 있다(31 ·33조). 압류를 하면 질권자의 질물인도의무,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집행, 과실취득, 우선징수권 등의 효력이 생긴다(국세징수법 34∼37조, 국세기본법 36조).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것이면 교부청구 대신에 압류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국세징수법 57∼58조). ② 압류재산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공매에 붙이며,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나,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61 ·67조 1항 ·62조). 공매처분은 재산의 성질상 신속매각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신청의 계류 중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된다(61조 3항). ③ 청산절차는 압류금전, 체납자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매각대금,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는 절차이다(80 ·81조 1항 ·82조). 배분 후 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하면 법령에 따라 배분순위와 금액을 정한다(81조 3∼4항). 이 경우 국세관계채권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고, 또 압류원인인 국세관계채권 속에서도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위가 된다(국세기본법 35 ·36조, 국세징수법 4조).

이상 협의의 체납처분은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으로 종결된다(국세징수법 83조 2항). 다음에, 협의의 체납처분에 관련 ·부수되는 절차로서 교부청구와 결손처분이 있다. 즉,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선고를 받거나 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한다(56 ·60조). 그리고 체납처분의 결과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하거나,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징수권이 시효(5년)로 소멸하거나, 기타 징수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이로써 납세의무는 소멸한다(국세기본법 26조). 국세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단행법(국세기본법 7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단행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