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호신문

교호신문

[ cross-examination , 交互訊問 ]

요약 증인신문에서 법원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지 않고 당사자가 번갈아 신문하는 방식.

증인은 먼저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문을 받고(주신문 ·직접신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문을 받는다(반대신문). 다음에 신청한 당사자가 재신문을 하고, 다시 상대방 당사자가 재반대신문을 하는 순서로, 당사자가 번갈아 가며 신문하는 방법이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증인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으나, 보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신문의 주체는 당사자이다. 이것은 증거조사의 신문에 관하여 당사자주의를 철저하게 채택한 방식이며, 영 ·미 법제의 특징인데, 전통적인 배심제도(陪審制度)와 발달한 증거법(證據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327조에 이 방식이 채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한다.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또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된 때나 쟁점(爭點)과 관계없거나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27조 1∼6항).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61조의 2에서 이 방식이 채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재판장은 이들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고, 위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을 재판장이 정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161조의 2의 1∼4항). 그러나 간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에 의하도록 결정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그 증인신문은 교호신문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297조의 2).

역참조항목

신문,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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