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방

교방

[ 敎坊 ]

요약 고려·조선 시대 기녀(妓女)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무(歌舞)를 관장하던 기관.

주로 속악(俗樂)과 당악(唐樂)을 맡았다. 1010년(고려 현종 1) 교방에 속해 있던 100여 명의 궁녀를 풀어주었으나 충렬왕(忠烈王) 때 다시 각 지방에서 기예에 뛰어난 창기(倡妓)들을 뽑아 교방을 충실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장악원(掌樂院) 소속의 좌방(左坊)과 우방(右坊)을 합칭하여 교방이라 하였다. 1458년(세조 4) 종래의 전악서(典樂署)를 장악원으로 개편하고 좌방과 우방을 딸리게 하였는데, 좌방은 아악(雅樂)을, 우방은 속악을 맡게 하였다.

1900년(광무 4)에는 궁내부(宮內部)에 교방사(校坊司)를 두고 종래 우방에서 맡던 속악을 담당하게 하였다가 1905년 폐지하였다.

참조항목

궁중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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